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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1 2017노4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45세인 피고인이 도서관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11세의 여자 아동을 상대로 어깨를 끌어당기고,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목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