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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6나379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대리권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5의 1, 3, 4, 갑 17의 1, 2, 갑 19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4쪽 18행 이하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추가한 ‘법인격 부인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⑦ 원고는 ‘D이 피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겨울옷을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D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차용함을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0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⑧ 원고는 2014. 8. 29.에 1억 원, 2014. 9. 1.에 5천 만 원, 2014. 11. 5.에 5천 만 원을 D에게 각 송금하면서 통장 비고란에 ‘D 투자’라고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⑨ D이 원고로부터 2014. 9. 1.에 받은 5천 만 원 중 3천 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고, 2014. 11. 5.에 받은 5천 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D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⑩ D이 피고 회사의 돈으로 원고에게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