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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출상담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월 단위로 우리가 대출원리금을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4. 9.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가입자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 통화기록

1. 수사보고(불상자가 사용한 G 휴대전화와 통화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물품거래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방조한 혐의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범행에 관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