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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6 2016가합5150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2016. 5. 19.자 이사회에서 원고(반소피고)를 법정 탈퇴키로 한 결의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국내 D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7. 2.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경북 성주군 소재에서 D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2) 피고는 2016. 5. 19. 이사회를 열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면사대금을 연체하면서 연체이자 11,678,53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에서 법정 탈퇴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같은 달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정 탈퇴 사유를 통보하였다.

귀사에는 첨부와 같이 연체이자(11,678,530원)가 입금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원 자격기준례법 제9조(상실기준) 제6항 그밖에 ”제3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조합정관 제17조(법정 탈퇴) 제1항 제1호 조합원이 될 자격상실과 “제2항에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 제2호(16. 5. 19.) 이사회때 만장일치로 법정탈퇴가 결의 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법정 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조합원의 제명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