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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단1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787] -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C, D, 기타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을, C은 피해자가 송금하면 인출책에게 알려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을, 피고인 A는 C의 지시에 따라 D과 피고인 B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C에게 송금하는 인출관리 및 전달책을, D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단 일원이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 5. 4. 오전 무렵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통장 입출금내역, 농지원부 1부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말하고, 우리금융 직원을 사칭한 사기단 일원이 2012. 5. 4. 15:35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하여 줄 테니 진행비로 1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사기단 일원이 2012. 5. 7. 09:00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보증금으로 25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단 일원이 2012. 5. 7. 14:47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입인지 16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