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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13 2013노32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살인미수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6월,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 C : 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654 판결 등 참조 .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