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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66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F빌딩 501호 사무실(면적 118.1㎡)을 임차하여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장, 피고인 B은 일당 10만원을 받는 딜러, 상피고인 G, 피고인 C은 H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손님들을 도박장까지 안내하고 도박장 출입구 부근의 위 차량 내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1:00경까지 위 도박장에 게임 테이블과 바카라 도박용 레이아웃을 설치하고 트럼프와 칩 등 기구를 준비한 후, 상피고인 G, 피고인 C은 I 등 손님 23명을 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의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전문 딜러인 피고인 B은 트럼프 카드 6세트(총 312장)를 섞어 테이블 위 플레이어와 뱅커 표시가 된 곳에 각 2장씩의 카드를 보이지 않게 엎어 두고, 참가자들이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베팅하여 플레이어에 베팅을 할 경우 붉은색, 뱅커에 베팅을 할 경우 푸른색으로 스코어 용지에 각각 표시하면 카드 한장씩을 더 나누어 주어 최종적으로 그 카드의 합의 끝자리 숫자가 9 혹은 9에 가까운 수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승리한 경우 베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단속현장사진, A 책상에서 발견된 핸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