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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2374 피고 인은 2017. 4. 6. 21:16 경 서울 광진구 소재 동 서울 터미널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D )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승차한 후, 의정부시까지 가 자고 한 뒤 다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주공 5 단지까지 가 자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와 담배를 사 달라고 하여 커피 및 담배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커피와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 서울 터미널에서부터 위 주공 5 단지 502 동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1,900원, 커피 값 400원, 담배 값 4,500원 등 합계 56,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2698 피고 인은 2017. 6. 13. 01:00 경 의정부시 청사로 38( 금오동)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F )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원주시까지 13만 원에 가기로 하고 탑승한 뒤, 원주시에 도착하자 다시 제천시로 가 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를 거쳐 제천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4만 원밖에 없어 피해 자가 원주시를 거쳐 제천시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