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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23 2017가단123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C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D, 원고 순으로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E조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D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으로서, 위 C로부터 D을 거쳐 피고에게 양도된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이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9. 3. 25.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E조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가 E조합으로부터 합계 100,387,946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구하고 있는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E조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소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채권 이외에 D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은 C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인 점, 원고가 이와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D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차용증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점, 인증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가 C에게 1억 원, D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F 개인의 채무에 관한 것이고 F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가 2009. 3. 25.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E조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