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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7구합2528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26.부터 2018. 5. 30.까지 월 2,981,237원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 대 821㎡, D 답 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C 대 821㎡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 및 조립식 판넬지붕 3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지층 123.93㎡(어린이집), 1층 161.38㎡(어린이집), 2층 161.38㎡(어린이집), 3층 84.72㎡’(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보육정원 129명)을 운영하였다.

나. 청주시는 2009.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청주시 흥덕구 F 일원 137,982.3㎡(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 관하여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 지정고시(청주시 고시 G)를 하였다.

그 후 2013. 4. 12.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청주시 고시 H)을 인가하고, 2016. 12. 21. 이 사건 사업 환지계획(청주시 도시개발과 I)을 인가하였으며, 2016. 12. 23. 이 사건 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 환지계획에서 이 사건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권리가액:합계 715,497,000원{= 699,217,000원(위 C 대 821㎡) 16,280,000원(위 D 답 58㎡)}]으로 분류되었다.

다. 피고는 청주시의 위 공고일인 2016. 12. 23. 도시개발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같은 달 26.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2017. 1. 26.부터 이 사건 사업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 및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