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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J 상가 관리 단인 ‘K’ 사내 이사이 자 관리 단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K’ 기획팀장이다.

피해자 L(78 세) 과 피해자 M(70 세) 는 ‘N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및 부조합장이고, 피해자 O(56 세) 은 ’P‘ 의 운영자로서 J 상가 2 층 중 203호 내지 207호 및 238호 내지 243호 구역에 판넬벽을 설치하여 두고 공동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Q(55 세) 은 ’R‘ 영업 점 운영자로서 위 상가 2 층 중 208호 내지 217호 및 250호 내지 261호 구역에 유리 벽을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S(57 세) 은 ’T‘ 직원으로서 위 상가 2 층 중 225호 내지 226호에 판넬벽을 설치하고 점유하는 사람으로, 각각 ‘J 상가’ 2 층 중 일부에 사무실을 갖추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J 상가 관리 단인 ‘K’ 사내 이사로 2014. 8. 19. 자 J 상가 관리 단인 수분 양자 협의회, 엔젤 파트 너스, K에서 상가 정상화 차원에서 회의를 거쳐 관리계약 체결 후, J 상가 2 층에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사무실에 관리비 등을 납부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 J 상가에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 내 점유하고 있는 위 피해자들의 사무실이 비워 지지 않으면 임대인 과의 계약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상가 2 층에 입 점해 있는 사무실의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각 사무실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U에게 소개를 받아 경비원 및 철거인력을 고용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B은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철거인력으로 고용된 자들이 사무실 집기 등을 상가 외부로 끌어내고, 사무실 외벽을 철거하는 장면을 촬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