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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9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1:00경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며 “혼자 집에 가지 못하면 순찰차로 데려다 줄 테니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E에게 ”야 경찰이면 다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의 연조직염 및 고름집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초범, 피고인은 당시 길에서 자고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자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이 깨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