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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11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4:32 경부터 16:05 경 사이 춘천시 D 소재 E의 집에서 친구인 E, F, 피해자 G(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아이 씨 팔 좆나게 말이 많네

’ 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밀듯이 세게 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및 이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 징역 6월 ~3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양형이 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및 이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 증을 앓아 병약 해진 상태였으므로 폭력에 취약한 상태였고, 실제로 안면 좌측에 부종이 심하게 생긴 중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