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의 나죄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6.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D 명의의 E BMW X3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차량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수일 내에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온전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5. 10. 30. F(주)이 이미 채권가액 8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저당권을 말소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체인 (주)G 소속의 자동차 딜러로서 자동차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경 위 아파트에서 위 가항과 같이 B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등록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승용차의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B에게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