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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시장 내에서 ‘C’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4.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C’ 의류 매장에서, 수년간 피고인에게 수입 의류를 공급하여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대출금을 갚은 후 다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도 연 24%로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만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1,200만 원, 현금 1,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8.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카드 대금을 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차용증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