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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1898』

가. 피고인은 공범 C과 함께 2013. 10. 24. 경 부산시 사하구 D 조성공사 부지에서, 피해자 E을 만 나 마치 자신들이 ( 주 )F에서 진행하려고 하던

D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주 )F에서 D 뒷산을 허물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한다.

그 뒷산 270만평의 벌목 공사를 도급 줄 테니 우선 경비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 주 )F 의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자체가 아직 계획만 있을 뿐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그 경비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뒷산에 대한 벌목공사를 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0. 26. 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범 C과 함께 2014. 10. 말경 서울시 강북구 H에 있는 I 다방에서, 피해자 E을 만 나 마치 자신들이 ( 주 )J에서 진행하려고 하던 위 K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서울시 강북구 L 외 13 필지의 철거공사 용역업체인 ( 주 )J 의 대표가 M 인데, M을 통하여 그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우선 경비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