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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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시설대여회사인 원고는 2016. 6. 10. D과 사이에,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D에게 사용하게 하고, D이 원고에게 리스기간 36개월 동안 리스료로 월 7,679,4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30조는 ‘을(리스이용자)에게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갑(시설대여회사)은 을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는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D이 2019. 4. 27.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9. 6. 6.경 D에게 2019. 6. 21.자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D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 2019간회단1006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14. D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19. 6. 2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