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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1202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2. 대리인 D를 통하여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원, 차임을 1,440,000원(선불), 임대차기간을 2015. 10. 20.부터 2016. 4. 19.까지(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C가 거주하고 있다.

(3) 원고는 2016. 3. 1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240,000원(= 1,440,000원 ÷ 6개월)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 C이고, 자신은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차인란에 피고 B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와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B가 피고 C의 대리인으로 현명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