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죄사실(피고인 A, C)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북 경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안전방망, 분진망 등을 제조하는 공동 사업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서울 성북구 H에서 안전시설물 설치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를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 C은 2014. 5.경 및 2014. 6.경 위 G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방망 67롤을 제조하고, 2014. 5. 30.경 및 2014. 6. 14.경 두 차례에 나누어 안전방망 67롤을 E 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게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피고인 A은 G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 운영자인 남편 B이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