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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8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고 피고 인은 사업 초기 피해자에게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후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3. 28.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8. 5. 30. 상소권회복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2018. 6. 14.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쇼핑몰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