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0:40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 야 이 씨팔놈아 내 말이 좆같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라 바 콘을 집어던지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시키려 던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권력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라 기보다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