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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나7064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이의의 소 부분(강제집행 정지 청구 포함)을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4면 3행 “M”을 “F”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Ⅰ. 사건의 진행경과”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소금지 (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179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청구이의에서 부당이득반환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당초 제1심과 동일한 청구이의 부분을 청구취지로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의 소 부분(강제집행 정지 청구 부분 포함)은 원고가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뒤에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한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47조의 취지상 수소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