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4773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9,801,94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9,801,94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