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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9:43 경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 산로 삼락마을 입구 앞 편도 1차 도로를 부흥 쪽에서 괴 산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주변에는 마을 입구와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아직 노선버스도 운행하는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로 부터 하차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8세) 의 상체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2 경 병원 후송 중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사망사고)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족과 합의한 점, 과실의 정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