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2553』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종업원이다.
1. 2015. 3. 13. 상해 피고인은 2015. 3. 13. 01: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F원룸 303호에서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주점 일에 소홀한다고 얘기를 하자, 피해자가 “동거한 사람을 순식간에 잊을 수 있느냐”라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맞히고, 프라이팬을 들고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16. 24:00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업소 내에서 손님이 아닌 여자 친구를 불러 노래를 부르면 되느냐”고 하면서 충고를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라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무릎 부위에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3. 2015. 3. 20. 상해 피고인은 2015. 3. 20. 12:00경 피해자의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아프지 않은데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프지 않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리부분을 수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2797』
4.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중구 G시장에 있는 ‘H’에서 일명 ‘I’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110통(비아그라 100mg 30정들이 55통, 시알리스 220mg 30정들이 25통, 시알리스 200mg 30정 들이 30통)을 40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