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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434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공동주택의 입주 자로, 서울 도봉구 B, 2호에서 C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및 2016. 10. 7. 경 2 차례에 걸쳐 도봉 구청장으로부터 위 C 수퍼가 위치한 상가 공동주택의 전면 부 13. 2㎡ 와 상가 후면 8.8㎡ 가 무단으로 증축된 점을 지적 받고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시정명령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 99조 제 8호, 제 9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