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4. 24. F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하고, 그 중 전유부분 제1항 기재 건물을 이하 ‘제109호’, 전유부분 제2항 기재 건물을 이하 ‘제111호’라 한다) 및 서울 중구 E 대 36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등기순위 80번의 2.05/365 지분과 등기순위 81번의 2.05/365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을 각 매수한 다음 1997. 3. 24.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건물부분 및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지 지분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대지권으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등기사항란에 위 각 대지 지분이 제109호 및 제111호의 대지사용권임을 표시하는 내용도 없었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의 갑구 등기순위 125번 F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경정등기 내용 중에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 이후 F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임의경매절차(이하 ‘종전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11. 17.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대지 지분을 포함한 51.14/365 지분(이하 ‘피고의 대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2. 6. 8. 피고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대지 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인 원고 및 5인(이하 ‘종전 소송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법원 2013가단313783,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