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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나6966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4. 24. F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하고, 그 중 전유부분 제1항 기재 건물을 이하 ‘제109호’, 전유부분 제2항 기재 건물을 이하 ‘제111호’라 한다) 및 서울 중구 E 대 36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등기순위 80번의 2.05/365 지분과 등기순위 81번의 2.05/365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을 각 매수한 다음 1997. 3. 24.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건물부분 및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지 지분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대지권으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등기사항란에 위 각 대지 지분이 제109호 및 제111호의 대지사용권임을 표시하는 내용도 없었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의 갑구 등기순위 125번 F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경정등기 내용 중에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 이후 F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임의경매절차(이하 ‘종전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11. 17.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대지 지분을 포함한 51.14/365 지분(이하 ‘피고의 대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2. 6. 8. 피고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대지 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인 원고 및 5인(이하 ‘종전 소송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법원 2013가단313783,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