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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3노27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작지 않은 점, 아직까지 상당액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