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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5 2015고합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의 경위 평택시 D, E, F, G, H, I, J, K, L, M 임야 10 필지 총 27,693㎡ (8,377.13 평,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는 피해자 N이 1968. 2. 9.부터 1/2 지분을 소유하여 왔고, 나머지 1/2 지분은 1986. 4. 15.부터 O이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으며, 위 O 소유 토지 중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563/13874 지분은 여러 사람을 거쳐 2008. 12. 11. 경 ㈜P 로 이전되었다.

한 편 종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위 지주들 로부터 지주 공동개발사업 시행을 위임 받은 사업 시행자 Q는 2012. 5. 14. 경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이 사건 임야 중 500평 상당을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 받아 그 중 209,429,200원으로 위 ㈜P 의 지분을 취득한 후, 2012. 5. 30. 경 피해자의 처 R 명의로 위 ㈜P 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온 피해자와 O은 2011년 경부터 공소장에는 ‘2001 년 경부터’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및 Q의 진술 등에 의하면, 오기 임이 분명하다.

Q 와, 당시 평당 최대 7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지목을 변경하고 기초 토목공사를 하여 그 토지 가액이 주변 토지 가격 상당( 최대 평당 250만 원 )에 이르도록 개발한 후, 지주들에게는 토지매매대금을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사업 시행자인 Q가 지급하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Q가 보유하는 내용으로 ‘ 공동개발( 약정) 계약서’ 및 ‘2012. 4. 29. 자 매매( 약정)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Q는 사업 시행자로서 위 ㈜P 의 지분 매수대금 및 개발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으나, 사업 추진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Q는 2012. 3. 경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