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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67692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A 외 27필지의 대지 약 9,621㎡(약 2,910평)에 주상복합건물 4개동 166세대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사 겸 차주인 삼종지위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종지위드건설’이라 한다), 시공사인 피고, 그리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을 비롯한 대주들은 2006. 5. 15. 삼종지위드건설이 대주들로부터 사업자금 1,650억 원을 대출받고, 하나은행이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한 담보 차주는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본건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차주는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의 사이에 대주를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를 제1순위 수익권자(수익권 금액 : 대출원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시 부기등기를 위하여 상기 담보신탁을 해제하기로 한다.

2. 본건 건축물에 대한 추가신탁의 설정 본건 사업의 분양 부진으로 사용승인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출원리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는 경우, 차주는 본 약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본건 건축물 중 미분양 건축물과 그 대지 전체에 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대금 A의 85%에 이르는 금원 중 미지급 공사금액을 한도로 하는 1순위 수익권을 시공사에게, 대출원리금 미상환잔액의 130%를 한도로 하는 2순위 수익권을 대주에, 공사대금 유보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