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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9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사장인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광고를 하여 여성종업원을 모집하면 1명당 20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터넷 E 사이트에 미국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F 등 여성종업원 5~6명을 모집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고, 모집한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 사진(란제리, 세미누드) 촬영을 사진기사 G에게 의뢰하여 건네받은 후 성매매 홍보사이트 H에 게시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4.말경까지 미국 뉴욕 맨하탄 I에서 J이 성매매홍보 사이트(K)를 통해 알선한 성명불상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고 1시간당 350~400달러를 받아 200달러를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J에게 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5~6명 정도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약 2주간, 2011. 9.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약 2주간, 합계 4주 동안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에서 사장인 성명불상(일명 D)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고 1시간당 300~350달러를 받아 200달러를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사장에게 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2~4명 정도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이메일

1. 각 수사보고 A이 알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