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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12. 06. 선고 2007구합1386 판결

직계 존 ・ 비속간 부동산 증여[국승]

제목

직계 존 · 비속간 부동산 증여

요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8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6. 11. 20.은 착오기재로 보이고, 원고는 위 5,284,110원 전부를 증여세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2. 1.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 김○○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 ○○구 ○○2동 ○○ ○○타운 제13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2005. 1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2006. 6. 2. 증여세 3,950,000원과 가산세 897,835원(신고불성실 가산세 79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07,835원) 등 합계 4,847,830원의 증여세 등을 결정 ・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12. 6. 위 증여세 등에 가산금 145,430원과 중가산금 290,850원을 합한 5,284,11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조세의 납부기한 경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행정의 실무에서 납세고지서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은 납기 후에는 금액이 가중된다는 것을 알려 납기 내의 납부를 권장함과 동시에 납기 후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주의적 조치 또는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가산금을 기재하여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및 처분사유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여 어머니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일 뿐 자신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계 존 ・ 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직계 존 ・ 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김○○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하여 김○○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김○○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