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9 2016가단1181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10. 16.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제6층 제606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0. 30.~2015. 10. 29.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 종료 무렵 임대차 목적물인 천안시 서북구 C 제6층 제606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임대차보증금 원본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