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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78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A은 2016. 4. 12. 경 피고인 B이 G에서 일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전거 휠 을 350만원에 구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7.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최근 자전거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간이 영수증이 필요하다.

감가 상각이 될 우려가 있으니 2017. 4. 5. 경에 F에서 자전거 휠 2개를 5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간이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7.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간이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 작성 년월일’ 란에 ‘17-4-15 ’라고 기재하고, ‘ 공급 대가 총액’ 란에 5,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 공급자 성명‘ 란에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간이 영수증 위에 ’F E‘ 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간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F 간이 영수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2017. 8. 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위 간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간이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3.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7. 19. 경 서울 성북구 H에서 친구 I과 함께 자전거를 타 던 중, I의 자전거가 피고인 A의 자전거를 추월하려 던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 A의 자전거가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