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 치사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도로 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사고 직전 회피 조향 및 제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인 점, ④ 피고인이 검찰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주된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의도할 생각은 없었으나 피고인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 자인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도 위와 같은 취지인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