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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312 판결

[가건물철거][집19(1)민,343]

판시사항

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었을뿐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호적부에 사망신고를 한 후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가 행방불명되었을 뿐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바가 없는 데도 그 아들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호적부에 사망신고를 한 후 부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장우

피고, 피상고인

백저현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30. 선고 70나11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대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으나 소외 2가 1967.9.21. 그 부인 소외 1이 6.25사변당시 행방이 불명하게 되었을 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부재자로서 실종선고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외 1이 6.25사변 당시인 1950.9.27.에 사망한 것처럼 꾸며 호적부에 사망신고를 한 연후 이를 근거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는 이를 전득한 것으로서 소외 2 앞으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전득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어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