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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8가단2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피고와 사이에 시흥목감 B-2블럭 신안인스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민 공동시설(금속, 가구, 골프, 사인) 공사를 2억원(부가세 제외)에 도급받아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공사와 그 밖에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 및 추가공사의 총 공사대금 227,310,000원 중 88,459,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38,851,000원 및 부가세 22,73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61,582,000원(=138,851,000원 22,7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적정한 금액인 206,994,000원으로 정산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