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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4나203836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매매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일교재단 소속의 원고[변경 전 상호: 워싱턴타임즈 에비에이션 아이엔씨(Washington Times Aviation Inc., 약칭 W.T.A.) 또는 워싱턴타임즈 에비에이션 엘엘씨(Washington Times Aviation LLC), 이하 모두 '원고'라 한다]는 항공기운항 및 관련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법(The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통일교재단 소속의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통일교의 이념 구현을 위하여 세계 선교사업 등을 영위하고 그 소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5.경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HSA-UWC, 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원고가 매수한 시콜스키 모델 S-92A 헬기(S/N 920020, 이하 ‘종전 헬기’라 한다)와 그 부속물 등을 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부약정’이라 한다). 위 기부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약정서 원고와 유지재단 간에 쌍방에 의해 체결된 본 기부약정서는 2006. 5. 12. 이후 발효된다.

1. 기부 여기서 원고는 항공기와 관련된 임의 형태의 모든 재산 및 자산에 대한 원고의 모든 권한 및 이익권과 함께 항공기에 대한(그리고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권을 유지재단에 기부, 양도, 이양하는 것에 동의하며, 재단은 동 권리의 기부를 수락하며 받아들인다.

또한 원고는 5항에 명시된 것처럼 시콜스키사(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엔진 및 구성품 제작자가 본 양도에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부가 유효한 시기에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출판물, 교육, 보증을 재단에 양도한다.

2. 인수 유지재단은 항공기 및 부속 자산, 출판물, 교육, 보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