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0.17 2017구단6810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2. 3.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7. 25.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노1848호)에서 "친구인 B과 함께, 2015. 6. 3. 00:50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726호에서, 원고와 피해자 E가 화장품 판매업을 동업하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화장품 61박스 시가 불상을 손수레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18.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2017. 8. 16.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지내온 점, 원고가 현재 건국대학교 F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학업을 마친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구하길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