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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3가단238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74,218,541원 및 그 중 금 59,536,426원에 대하여, 1997. 9.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