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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6구합228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28. 공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06. 3. 31. 공군 중령으로 전역하였으며, 2006. 4. 1. 방위사업청 서기관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2015. 1. 18.까지 고위공무원인 방위사업청 B본부 C부장(이하 ‘C부장’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C부장으로서 구 D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2014. 1. 3. 방위사업청예규 제167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주도적으로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지침 개정안(이하 ‘이 사건 지침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해서 방위사업청 제108회 정책심의회의 의결과 피고의 결재가 완료되었음에도, 원고는 2014. 1. 2. 상부에 사전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방위사업청 B본부 C부 소속 E팀장인 육군 대령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임의로 위 지침 개정안 제18조의 내용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F은 위 지침 개정안 제18조의 내용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수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위 지침 개정안을 ‘수정 전 개정안’이라 하고, 위와 같은 수정이 이루어진 후의 위 지침 개정안을 ‘수정 후 개정안’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 3. 수정 후 개정안이 포함된 공문(이하 ‘이 사건 전자공문서‘라 한다)을 결재하였고,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위 공문을 전송하여 발령의뢰하였다.

[표 1]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8. 27.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9. 3.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