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정3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5:45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 광장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말을 건네자 업주 G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놈들아, 목을 따버린다, 담궈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한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