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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88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전 1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