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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30775

공사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28,399원 및 그 중 103,637,751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13,890,64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5.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화성시 C 소재 50평짜리 D전원주택을 180,000,000원에 분양받으라는 제의를 받았고, 원고가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면 집을 지을 때까지 피고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2004. 5. 21. 70,000,000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일부로 교부하였고, 2004. 6. 3. 18,000,000원을 기아자동차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아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일부로 교부하였으며, 2004. 6. 9. 6,500,000(소지하고 있던 4,000,00원 현금과 마이너스통장에서 금전출납기에서 출급한 2,500,000원)원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기재와 같이 D전원주택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2005. 1. 24.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E 대지 165평, 건물 45평인 전원주택을 대금160,000,000(50평에서 45평으로 줄어들어 분양대금이 180,000,000원에서 16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원에 분양하는 전원주택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때까지 분양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94,5000,000(70,000,000 18,000,000 6,500,000)을 계약금 100,000,000원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지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타에 분양을 주었고, 위 가.

항 기재 원고명의의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이를 항의하였는데, 2007. 5. 22. 피고가 대출금의 이자를 자신이 변제하기로 하여 추천한 수원중앙새마을금고에서 82,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농협에서 대출받은 70,000,000원과 연체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9,137,751원을 이 사건 분양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아 갔다. 라.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기로 한 위 가.

항 기재 기아자동차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