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5 2018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10. 6. 벌금 100만 원, 2014. 3. 2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 02:42 경 구미시 황상동 소재 제이 엠 5 주유 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평동 롯데 리아 구미진 평점 앞 네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