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노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피고인 일행에 대한 제지 행위 및 이에 따른 일련의 채 증 행위는 위법하므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 1 심은 채 증 법칙에 위반하여 신빙성이 없는 경찰관 I, H,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받아들여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이 현대자동차 정문으로 진입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사실을 오인하고,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의 인식도 없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공무집행이 위법 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 1 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 1 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 부적 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 1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제 1 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