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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3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175에 있는 더필립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위치한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