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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8가합6323

유치권확인의 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