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8가합6323
유치권확인의 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