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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누7196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이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에 관한 것이어서 임금협상에 대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임금협상에 관한 찬반투표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새로이 부가된 쟁의사항인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찬반투표’라 한다)를 하였고,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이 사건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이 사건 파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가 주요 안건으로 포함된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현안사항과 같은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1차 파업 당시 발생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