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24. 선고 2016가합533363 판결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전제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이후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님[국패]

제목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전제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이후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님

요지

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가합533363 사해행위취소

원고

정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1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26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BB에 대하여 2014. 12. 15.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14,153,868,9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망 권CC의 공동상속인으로 정BB, 피고, 정DD, 정FF, 정GG이 있었는데, 위 5인은 2014. 12. 15. 망 권C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201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정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 소유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이므로 그 가액 중 정B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6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으로서 위 26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권CC는 2014. 12. 15. 사망하였고 정BB은 서울가정법원에 2015. 1. 21.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 위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20. 정BB과 피고를 포함한 망 권CC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서에 날인하였고, 201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서울가정법원은 2015. 4. 14. 정BB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BB이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정BB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정BB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한바, 정B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